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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09/15 (수)
내용

고시 제2021-11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03호

 

 

전문검사기관 지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제13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위탁업무 추가 및 소재지 등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대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