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90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6호(2019.9.5.)로 승인 고시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