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8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9호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2.3.26.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대표자
권광선
이하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