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44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제이에스기술(유재형) ②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장연철)
나. 전화번호 : ①02-3679-0479 ②02-2017-031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22호
3. 명칭 :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건축물 옥상에 적용되는 노출 방수공법으로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을 적용(개발)하여 재료의 정량적인 혼합과 시공장비 및 재료의 예열 공정을 생략시켰으며, 경화 반응시간(초속경)을 단축하여 공정의 단순화와 재료 물성의 균질성 등을 확보하였다.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과 Air groove를 통해 Air cell 구조의 다공층을 방수층 내부에 형성시킴으로써 별도의 에어벤트 없이도 바탕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기존 옥상 노출 방수공법에서 문제시 되었던 방수층의 들뜸과 부풀음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기계화 스프레이 시공으로 시공성(능률) 향상과 꺽임 노즐로 균질한 시공품질을 확보하였으며, 노즐 주변에 에어커텐용 분사구를 설치하여 스프레이 시 비산되는 문제를 개선한 도막방수공법이다.
<범위>
노즐 주변에 복수개의 에어커텐용 에어분사구와 꺽임 노즐을 사용하여 상온 저압의 정량적인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독립공극 구조의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기술
5. 보호기간 : 2014.01.29. 2022.01.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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