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성건업(권영화) |
주 소 |
우1752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산단로12 |
전화번호 |
02-2028-3500 |
팩스번호 |
02-2028-350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
주 소 |
우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상일동) |
전화번호 |
02-3410-9000 |
팩스번호 |
02-3410-9084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포스코건설(한성희) |
주 소 |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180(괴동동) |
전화번호 |
032-748-3785 |
팩스번호 |
032-748-404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두산건설(주)(김진호) |
주 소 |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26(논현동) |
전화번호 |
02-510-3273 |
팩스번호 |
02-510-359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0호
ㅇ 명 칭: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고무)를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 시트-도막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공법 구성층별 특징으로, 최상부는 도막재의 강성 보강용인 유리섬유 시트 포설 후 연질의 FRP 도막재를 도포하여 형성함으로써 시공 후 외부 충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동시에 구조물 거동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 하부 내근시트는 내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PET 필름을 적층하여 구성하였으며, 자착식 연질타입의 부틸고무가 적용되어 바탕면에 손쉽게 부착 시공할 수 있다. 부틸고무는 바탕면에 밀실하게 점착(부착)하여 안정적인 방수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구조물 거동 시 발생되는 바탕면 균열에 대하여 연질타입의 부틸고무가 바탕면 균열 시 발생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여 방근층의 동시파단을 방지한다. 위와 같이 신청기술은 내근시트 상부 전면 또는 접합부에 연질형 FRP 도막재를 시공하여 시트 접합부에 대한 방근안정성(방근성 강화)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안정적인 방근・방수성능을 위한 시공품질 확보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PET 필름과 연질타입의 자착식 부틸고무로 구성된 내근시트 상부 전면 또는 접합부에 유리섬유 시트로 강성을 보강한 연질형 FRP 도막을 도포하여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방근·방수공법(SMART GREEN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9.27. 2027.9.26.(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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