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0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83호(2021.04.05.)로 지정(변경)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