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464호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
다. 면 적 : 593,304㎡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