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9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