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16호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2017.9.1. |
주식회사
에스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2,
희림빌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8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2, 희림빌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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