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6호(2019.12.1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33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부(031-250-60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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