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34호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2017.5.2.)호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2019.2.27.)호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