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50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포이닉스(김병채)
나. 전화번호 : ①031-888-5530
2. 명칭 : 아스팔트콘크리트의 표층을 복층구조로 구현한 배수성저소음 동시포장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표층을 8㎜ 골재 혼합물의 상부층과 13㎜ 골재 혼합물의 하부층으로 구성된 복층의 구조로 형성하고 전용장비에 의해 포설과 다짐을 동시에 실시하는 공법으로 포장체의 내구성과 배수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제품의 생산 시에 방사형 SBS(RSBS) 개질제를 첨가하여 공극률 22%(간이법) 이상을 확보하는 기술
<범위>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의 표층을 2개 층으로 분리하여, 상부층 8㎜ 골재 혼합물과 하부층 13㎜ 골재 혼합물로 복층구조를 형성하되, 전용장비로 동시에 포설하고 동시에 다짐하는 기술이며, 방사형SBS(RSBS)를 첨가한 개질제를 사용하여 소요의 품질과 공극률 22%(간이법)이 확보되어, 배수기능이 향상되고 빗길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소음을 통상 9dB(A) 저감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