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5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청운구조안전연구원(변종걸) ②주식회사 두리이노(이지숙) ③(주)신우기술(염재욱) ④(주)창성시설기술단(김선신)
나. 전화번호 : ①070-4742-8715 ②02-839-0030 ③031-741-9600 ④044-867-1911
2. 명칭 : IoT기반 상수도관의 실시간 누수위치탐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상수도관의 누수여부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무선으로 원격지에 전송함으로써 원격지에서도 누수 정보를 파악,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범위>
피에조센서(압력변화에 따른 음파감지)를 기반으로 한 음파를 이용하여 도관의 누수정보와 시간 동기화를 위한 FM 신호 정보를 수집하여 무선망을 이용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해주는 누수센서 유닛 및 로거부와 중앙관제실에서 누수 센서 로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시간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2지점간의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로 구성된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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