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2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6호(2019.12.2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31-960-98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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