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1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