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5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24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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