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50호
건설신기술 지정
‘단부 보강형 프리캐스트 더블 월(Precast Double Wall)을 이용한 복합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