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영광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