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55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자산 추가 편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의 지분증권
6. 변경인가일 :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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