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5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76호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나.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다. 계획규모 : 17.44km (4→6차로 확장)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8년
마.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21. 10. 25 ~ 2021. 11. 08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에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하거나
(seunghwanshin@korea.kr 또는 팩스 044-201-5588)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6) 또는 한국도로공사 품질환경처(☎054-811-32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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