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89호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 승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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