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590호
충주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