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82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