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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인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11/03 (수)
내용

고시 제2021-11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6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 승인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4) 인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18(2021.06.30.)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9) 승인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4)인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10 월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