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호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