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6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24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8.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