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62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20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이사감’의 사유로 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