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6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607 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 11. 9.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