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226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 지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제3항, 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