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5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3호(2019. 10. 10)로 지구계획 승인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2-999-5706) 및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전화 : 031-980-2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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