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6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0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교육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4를 위반한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