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1항제5호(’21.11.16.시행)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추정 분양가격 검증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격 검증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