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52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내륙첨단산업권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