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50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