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0000-000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3호(2019. 7. 19.)로 지정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시흥시 국책사업과(전화 : 031-310-393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전화 : 02-2027-96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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