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0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7호(2019.09.2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440-4512),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개발사업처(전화 : 032-260-5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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