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2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29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2006.7.24.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철도회관 808호) |
대표자 |
이창호 |
정의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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