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6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28호(2021.01.07.)에 의거 지구지정 고시된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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