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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11/22 (월)
내용

고시 제2021-1259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부고시제92(1974.04.01.)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2015.01.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6(2019.11.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