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59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부고시제92호(1974.04.01.)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호(2015.01.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6호(2019.11.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ㆍ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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