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6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66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웅진고분자(주) |
주 소 |
우171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로 223, 202호 |
전화번호 |
031-332-8923 |
팩스번호 |
031-333-5358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부엔지니어링(주) |
주 소 |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
전화번호 |
02-2122-6795 |
팩스번호 |
02-2122-696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4호
ㅇ 명 칭: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파손된 하수관로의 부분보수시공이 요구되는 소형, 중ㆍ대형의 모든 하수관로에 파손, 균열, 부식, 어긋남, 이완, 이음부, 분기부, 단차부 등에 발생된 불량 및 결함부위에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 : 변성아크릴계수지)와 카메라 로봇과 다기능성 무보강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량과 결함부위에 지수재를 주입 및 충진하여 관경 내벽ㆍ외벽부(토양)를 동시에 수지 겔(Gel) 및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 층을 만들어 보수 및 보강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한 기술로, 보수 후 침출수 및 침입수의 누수차단으로 외부 토양 유실과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수밀성과 기밀성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하수관로의 관경 축소 없이 통수능력을 향상시킨 신기술로, 2차적 환경오염방지와 불명수의 유입으로 발생되는 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지중에 매설된 하수관로 직경(D)150 1,200mm 폴리에틸렌관, 철근콘크리트관, PVC관, 주철관, 파형강관의 부분 파손과 직선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에 대한 비굴착 부분 보수기술로써,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하여 주입, 충진, 경화(Gel, Sand-Gel, Soil-Gel)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수 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1.29. 2028.11.28.(1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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