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1(2020. 8. 31)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031-590-8247),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다산총괄부(031-570-24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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