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4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69호(2020.11.03)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031-590-8468),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다산총괄부(031-570-24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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