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7호(2019.12.12.)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승인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왕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3),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의왕고천사업소(전화 : 031-689-459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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