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1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티오켐(주) |
주 소 |
우5532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80 |
전화번호 |
063-291-7750 |
팩스번호 |
063-291-775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지에프시알엔디 |
주 소 |
우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산합혁력단 1층 102호(선단동) |
전화번호 |
031-531-4432 |
팩스번호 |
031-533-9580 |
신청인 |
개인명(성명) |
김성수 |
주 소 |
우119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동 ***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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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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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5호
ㅇ 명 칭: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생된 부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부식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과 다양한 구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i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2.04. 2027.12.03.(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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