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1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특수건설 |
주 소 |
우06733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7 특수건설빌딩 |
전화번호 |
02-590-6472 |
팩스번호 |
02-590-646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6호
ㅇ 명 칭: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각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이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시공하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으로 흙막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보강 후 유압잭으로 추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 체와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2.09. 2026.12.08.(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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