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86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폐지)고시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되어 국가기관(국정홍보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 고시합니다.
2021. 11.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