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47호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