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2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5호(2020.03.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6호(2021.06.29.)로 지정변경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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