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4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4호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소속
처분내용
사유
채수당
1982.03.11.
무소속
등록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