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51호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2021. 12. 3.
국토교통부장관